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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작업자 의무수칙

방사선작업자 의무수칙

1. 방사선 측정

① 방사선조사 후 선원안내튜브와 조사기를 측정하여 선원의 위치를 확인한다.

② 방사선측정은 작업 전, 후 및 작업 중 수시로 한다.

③ 제한구역 경계를 측정하여 외부 사람들이 피폭되지 않도록 한다.

2. 방사선 위험표지 설치

① 방사선관리구역 표지로 줄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다.

②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원이 노출되어 있는 구역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③ 경고등을 가능한 사방에 설치한다.(1개인 경우는 선원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안전관리장비의 휴대 및 사용(개인, 공용)

① 개인은 필히 Pocket Dosimeter 또는 Alarm Dosimeter를 휴대하고 규정에 의한 측정시마다 측정을 실시하여 과피폭을 막는다.

② 공용 안전관리 장비인 Surveymeter나 Alarm Monitor 또는 Alarm Dosimeter를 휴대하고 규정에 의한 측정시마다 측정을 실시하여 과피폭을 막는다.

4. 원격조작장치의 정상조작(회전수 확인 등)

5. 선원의 보관 철저

①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선원의 도난, 분실 등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감마선조사기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저장실에만 보관한다.

6. 감마선조사기와 원격조작장치의 수시 상태 점검 및 보존

① 방사선조사 후 선원안내튜브와 조사기를 측정하여 선원의 위치를 확인한다.

② 원격조작장치의 이상 여부를 사용할 때마다 확인 후 사용한다.

③ 이상이 발견된 장치에 대하여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7. 방사선 작업조장의 역할

방사선 작업조장은 작업보조원이 원격조작장치를 다루는데 있어 방사선원이 안전하게 차폐된 위치로 되돌아왔는가 확인하는 과정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

8. 안전관리 교육내용대로 실행한다.

① 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여 실천한다.

② 장비의 사용방법의 원칙에 따른다.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

1.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취급에 수반되는 모든 방사선의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및 주위의 개개인을 방어할 의무가 있음을 자각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개인 방호기구는 항상 몸에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 시작전 모든 방사선장비는 안전한지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5. 작업 시작전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하고, 방사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작업시 방사선방어의 3대 원칙(시간, 거리, 차폐)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피폭은 금하여야 한다.

7. 방사선장비의 고장이나 방사성동위원소의 분실등 사고 발생시에는 방사선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장소의 형편을 파악하여 작업조건의 개선을 꾸준히 모색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9. 기타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방사선 작업시 안전점검 확인사항

작업 전 확인

가. 방사선안전관리 수칙을 읽고 작업에 임한다.

나. 방사선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

① 조사기의 표면선량률 측정

② 조사기의 외부표면 점검 및 자물쇠 상태 점검

③ pig-tail 확인 및 연결부 점검 확인

④ 원격조작장치의 선원안내튜브 작동 점검 및 손상 여부 등 확인

⑤ 콜리메터의 선정 및 확인

다.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치용품 등을 점검한다. (방사선표지, 경계용 줄, 경고등, 유의 사항 게시판 등)

라. 개인 선량계(TLD 및 ADR 등) 착용 및 방사선량률 측정기인 survey meter의 점검과 확인

마. 작업장 주변 방사선관리구역 설치

작업 중 확인

가. 방사선관리구역 내 일반인의 출입 엄금

나. 방사선장비의 사용 상태 수시점검

다.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용 줄, 방사선 표지 등 점검 확인

라. alarm monitor 경고음주기 확인

마. TLD 착용 확인 및 수시로 ADR 수치 확인

바. 작업장 주변의 방사선량률 수시 측정 및 기록

사. 방어의 3대원칙(거리, 시간, 차폐)을 최대한 활용

작업 후 확인

가. 감마선 조사기의 선원확인 및 잠금장치, 장비점검(앞마개, 뒷마개등)

나. 감마선 조사기의 표면선량률측정 및 기록

다. 방사선관리구역 해체 및 안전장구류 등 점검 확인

라. γ선 조사기 저장실에 보관

마. ADR 수치 확인 및 피폭선량 기록(사용일지 등)

이동사용에 관한 기술 기준(안전규칙 제58조)

1.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 관리구역 안에서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전용작업장을 설치하거나, 차폐벽 또는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5. 사용시설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6. 사용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7. 밀봉선원을 사용한 직후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의 분실 및 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탐사 기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8. 감마선조사장치를 천장 차폐체가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용시설 또는 사용시설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collimator)를 장착하고 사용할 것

9. 방사선조사장치 1대당 측정범위가 작업현장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활용할 것

10. 방사선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각 개인에 대한 직무를 분담하되, 조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나.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2년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영 제148조제4항의 기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58조의2에 따른 조장교육을 받은 자

11. 방사선조사장치의 정상작동상태를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마선조사장치에 대한 점검절차서를 정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할 것

12. 야간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구 등을 확보할 것

가.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구

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조명기구

다. 기타 작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13. 방사선작업 전·후에는 방사선조사장치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감마선조사기의 방사성동위원소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나. 개인피폭선량계, 직독식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등의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다. 기타 안전장구 등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할 것

14. 일시적 사용장소에 사용을 폐지한 선원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15. 고정 설치된 방사선차폐시설이 없는 곳에서 방사선작업을 하는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 여부를 감시할 것

방사선 비파괴검사 이동사용 작업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