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검사자 관리

업무의 종류와 범위

검사자의 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의 접수/확인업무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 등의 경력관리기록부 기록/관리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 및 경력확인증명서 발급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책임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자격을 취득한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검사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의 경력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의 경력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과 같은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방사선 비파괴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동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자

나.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검사자의 관리업무 처리절차

검사자의 관리업무 처리절차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행정 처리비용

구분 비용 비고
경력확인증명서 발급 회원사 : 2,000원 / 비회원사 : 5,000원 발급건당
경력관리기록부 관리유지 회원사 : 2,000원 / 비회원사 : 5,000원 검사자의 변경보고접수 시 1인당
거래은행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820801-04-006254 / 예금주 : 한국비파괴검사협회

관련서식 등

구분 서식명 다운로드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 다운로드
시행규칙 [별지 제 4호 서식]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관련근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규정

[법 제15조]

①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기술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제출한 검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검사자의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거 경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비파괴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변경(근무처의 변경을 제외한다)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TEL : 02. 2169. 2821(검사자관리) / 02. 2169. 2821(경력확인증명서 발급) FAX : 02. 2169. 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