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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고현황 ][피폭]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피폭

분류 : 방사선자료 작성일 : 2019-09-06 12:05:39 조회수 : 2165
업체정보
사고일시 2016-12-31
사고기관 oooo검사(주)
사고장소 전남
사고원인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규정 미준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사고요약 초과피폭자는 2016년12월 개인선량계 판독값이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였음. 2016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야외 및 야간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고준위 방사선에 피폭되어 결정적영향(범혈구 감소증)이 발
상세내용 - 초과피폭자는 2016년12월 개인선량계 판독값이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선량한도(50 mSv)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로 긴급 혈액 검사를 수행한 결과 결정적영향(범혈구 감소증)이 발현 됨을 확인함. - 초과피폭자는 2016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야외, 야간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안전관리 미흡,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의 열악함,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원인으로 장기간 고준위의 방사선에 피폭되었음을 확인함. - 제17-02차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2017.06.27)에서 초과피폭자의 피폭방사선량을 1,191 mSv로 확정하였음. 또한, 사건조사 과정에서 초과피폭자 외에 추가적으로 3명의 초과피폭자를 확인하였고, 그 피폭선량을 각각 672 mSv, 100 mSv 이상, 100 mSv 이상으로 확정하였음.